유령직원 내세워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업주·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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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들을 내세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의 한 기념품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기념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전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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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유령직원들을 내세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의 한 기념품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기념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전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25차례에 걸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의 국가·지방 보조금 총 43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B씨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번번이 도에 "B씨에게 급여를 선지급했으니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해 송금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실 B씨의 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 '유령 직원'이었다.
A씨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2021년 5월부터 그 해 7월까지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1330만원까지 빼돌렸다. 해당 지원금은 IT 관련 직무 담당자의 급여였는데, 사실 해당 직원은 매장 관리 업무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수급 보조금과 편취금의 규모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보조금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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