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사유지서 흡연단속 근거 마련…중구 '금연환경조성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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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대 도심인 동성로 사유지에서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구 관계자는 "동성로 골목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개인 땅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연구역에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한 이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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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최대 도심인 동성로 사유지에서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구는 28일 지역 처음으로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000㎡이상 대형 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최근 개정된 '대구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땅을 가진 개인이 금연구역 신청을 원하면 사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신청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구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동성로 골목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개인 땅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연구역에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한 이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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