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총괄공사대리 불러 따져…독도 일본땅 주장 방위백서 '항의'
장연제 기자 2023. 7. 28. 12:05
우리 정부가 올해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없어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입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와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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