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 0.25%p 인상...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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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8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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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8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4.15%∼4.45%였던 금리는 4.40%∼4.70%로 변동됩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 금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은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출시 5개월 동안 목표 금액 대비 71.2% 대출이 신청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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