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강행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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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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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오후에 임명장 수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이 법정 시한(24일)까지 이뤄지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첫 공식 일정으로 3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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