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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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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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이 법정 시한(24일)까지 이뤄지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첫 공식 일정으로 31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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