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승차거부 방지책 마련한 자치단체·버스회사…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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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버스 승차거부 재발방지를 위해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한 여객운수 회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A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시와 해당 버스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시와 버스회사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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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버스 승차거부 재발방지를 위해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한 여객운수 회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A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시와 해당 버스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시는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 버스업체에 발송하고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 교육 등을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사 민원 발생 시 버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제공 등 사례 교육을 지난 4~5월 3차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시와 버스회사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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