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고수" 주식 인플루언서 160억 사기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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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 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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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 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 7천만 원을 더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징역 8년과 31억 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인증샷'을 게시하고 수십억 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를 자처했습니다.
또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면서 약 2만 6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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