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 판정 뒤집은 중노위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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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육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대체교사들을 우롱하고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화해를 권고한다면서 조합원에게 굴종을 강요했다"고 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197일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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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육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정치적 판정과 광주시의 비뚤어진 노동관을 바로잡고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대체교사들을 우롱하고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화해를 권고한다면서 조합원에게 굴종을 강요했다"고 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보육을 책임져온 보육 교사를 해고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는 보육대체교사의 48명 중 41명이 내년에 또 해고된다"며 "반복된 보육현장의 해고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노위는 전날 보육대체교사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리를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내린 부당해고 판결을 취소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197일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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