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위기 순간, 20여차례 신고에도 '무대응'…36명 수사의뢰(종합)
제방 무단철거·신고미대응…직접적 책임자 인사조치 건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마친 국무조정실이 기존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총 36명엔 간부급(실·국·과장급)도 12명이 포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대검에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미호천교 제방 관련 공사 현장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이다.
◇20여 차례 신고에도 경찰·소방·지자체 '미온적' 대응
조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오전 8시까지 총 37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일 오전 6시40분 경 이미 미호천교의 수위가 29.02m로 높아졌고 오전 7시50분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돼 20분 만에 임시제방이 무너졌다. 이후 약 18분 후인 오전 8시27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8시40분경 완전히 침수됐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원인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는데도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경찰과 소방,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오전 7시4분, 7시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오전7시51분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행복청)은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6시26분부터 08시32분까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7회 신고를 받았다. 충북도는 오전 6시31분, 7시2분, 7시 58분 3회, 청주시는 감리단장, 행복청, 경찰청으로부터 총 10회 신고를 받았다.
지하차도의 침수 상황을 감안할 때 오전 8시30분부터 33분까지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통제 골든타임'인데도 20차례가 넘는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종결처리했다.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인 충북소방본부 역시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현장 요원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 실장은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해 종합상황실에 정확히 보고했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소방본부는 사고 전날(14일)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종섭 공직복무관리관은 "14일 오후 5시21분 충북 119 상황실로 일반인이 '미호천교를 걷다가 아래를 바라보니 임시제방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 처리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미호천교 수위가 높아져 통제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 청주시 산하 관할 구청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사항 전파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침수사고의 선행 원인이었던 임시제방 붕괴 역시 '인재'로 드러났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하천법 등 규격에 미달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데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실장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제방을 철거하려면 별도의 허가 조치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도 환경부의 제방 사양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5개 기관 63명 공직자 징계 등 요구…직접적 책임자 인사조치 건의
국무조정실은 대검에 수사의뢰한 36명의 인원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에 대해선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소속 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관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사조치 대상자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엔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전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반적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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