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편성”- 당정 “안돼”… 내년 총선, 추경 없는 첫 선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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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는 틈을 타 포퓰리즘적 재난지원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재난지원금 하한액 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25일 발의)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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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원금 상한액 명시 않고
수해 틈타 ‘재난지원법안’ 발의
선거 겨냥 포퓰리즘 입법 골몰
국힘 “재정파탄 사과부터 하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는 틈을 타 포퓰리즘적 재난지원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이 ‘빚내는 추경’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는 가운데 수해 지원을 위한 ‘돈 풀기’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추경 없는 총선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재난지원금 하한액 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목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계 지원은 가구별로 160만∼260만 원, 침수 주택 수리비는 400만 원,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인명 피해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준 금액’을 ‘하한액’으로 변경해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있다. 상한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막대하게 커질 수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한 구호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복구비를 지급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25일 발의)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사회 재난’과 달리 ‘자연 재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 금액이 국고 지원 대상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 자연 재난 역시 사회 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도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기초 체력이 망가져 적자 국채가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고장 난 레코드판 같은 막무가내 추경 주장을 멈추고 재정 파탄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도 추경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추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표의 추경 촉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나윤석·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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