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시행

김정대 2023. 7.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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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은 최대 1,430만원, 초소형은 763만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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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목포시가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은 최대 1,430만원, 초소형은 763만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받습니다.

[사진 출처 : 목포시 제공]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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