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탕아’ 리플 코인, 이번에도 ‘리또속’일까?[엠블록레터]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2023. 7.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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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의 원조격인 리플(XRP)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약식 판결로 막을 내리고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플의 승리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코인 거래소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투자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코인베이스 등 다수 거래소가 리플의 거래를 다시 지원함에 따라 리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인이 유독 사랑하는 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에 부담이 없는 1000원 이하의 가격, 은행간의 송금 지원이라는 뚜렷한 목적, 그리고 한때 4000원을 넘기도 한 폭발적인 급등 사례 등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다수 갖췄다는 평가죠. 이와 비슷한 코인으로 앱토스(APT) 등이 등장했지만 원조를 따라가진 못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의 리플 거래량에 또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이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60%에 달하며 빗썸에서도 75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하루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 전 500원대에서 판결 후 10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9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뒷심이 한국 투자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리플은 이번에는 ‘리또속(리플에 또 속나?)’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송 결과만 보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리플의 증권성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또한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원은 리플의 증권성 판결을 내리지 않고 투자 유치를 위한 행위별로 증권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의 항소 여부 또한 진행중이구요.

아직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낙관론에 기댄 장기 투자는 또다시 ‘리또속’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또속’을 외치기 전에 ‘투본선(투자는 본인의 선택)’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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