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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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가진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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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기울어진 현행 학생인권조례 무게추 옮길 것”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가진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그 실마리가 13년 전 특정 진영논리에 의해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채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및 교원단체의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현행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 내 독소조항들에 따른 대표적 교권 침해사례 23건을 선별해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회 차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조례 도입취지와 목적을 유명무실한 해당 조항들을 전면 제·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부닥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으로 현행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광역의회 청년의원은 조례 제·개정안을 추진하고, 기초의회 청년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광역의회에 관련 법·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의원은 이상욱·정지웅 서울시의원, 김일중·김현석·오창준·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강유진 강동구의원, 구자민 관악구의원, 이호석 도봉구의원,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김승엽 은평구의원, 박현호 의왕시의원, 임희도 하남시의원, 장문정 인천서구의원, 정초립 강북구의원, 황민철 양천구의원 등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풀뿌리로부터 구현해 뒷받침한다는 기치 아래 지난 1월 출범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5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들 30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와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지회를 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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