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공유재산 사용자에 사용료 감경 지원

박재원 기자 2023. 7.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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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를 파악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지원한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감경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해당한다.

시는 피해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주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및 기간 연장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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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적용…시유지·도유지 해당
집중호우가 이어진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를 파악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지원한다.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감경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해당한다.

시는 피해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주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및 기간 연장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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