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본인·동료가 '민원' 우울증·휴직 경험, 들은 적 있다"

이서영 기자 임윤지 기자 2023. 7.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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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의 97.6%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 중 94.5%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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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 13만2359명 설문…92% "과도한 민원 경험"
교권침해, 아동학대법 개정해 교육활동 보장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 총 13만 2,359명의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4.5%가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2023.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임윤지 기자 =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의 97.6%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는 교원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으로 총 13만2359명이 의견을 보탰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위기 징후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바라봤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 중 94.5%가 동의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고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암시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도 압도적이었다. 특히 아동학대법 개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아동 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온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식 도입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 9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들에게는 면책특권을 주는 방식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마련에도 전체의 91.1%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끝으로 5만5000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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