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도 安保 차원서 대비해야 한다[문화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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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뭄·폭염 등과 같은 극한 재난 일상화로 지구촌이 고통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와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제 개선을 위해 TF팀 운영, 수많은 대책회의, 대응 매뉴얼 작성에 진상조사위 구성 등 노력을 해 왔지만 고질병인 재난대응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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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뭄·폭염 등과 같은 극한 재난 일상화로 지구촌이 고통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와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제 개선을 위해 TF팀 운영, 수많은 대책회의, 대응 매뉴얼 작성에 진상조사위 구성 등 노력을 해 왔지만 고질병인 재난대응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례로 지하차도 침수 우려 정보를 접수한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는커녕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조차 도외시해 피해를 키웠다. 그러고도 책임을 회피·전가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인다.
현 국가재난대응체제는 1967년 풍수해대책법상 중앙집권제인 재해대책본부와 재해대책위원회 등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문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행정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재난대응체제의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지성 극한 재난은 기존 국가주도대응체제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선제대응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국가재난대응기구 역할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재난대응체제 분권화와 역할 조정이다. 현 중앙집권적 대응체제에서 벗어나 재난대응 1차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조·지원 체제로 바꾸는 건 물론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 중복, 중수본의 중대본부 보좌기구 전락, 그리고 중대본부장과 중수본부장 겸직 등의 모순 해소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재난대응조직 일원화와 재난안전비서관 신설, 총리의 재난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을 지원을 위해 서울 정부중앙청사 재난상황실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재난 현장 기관의 상황 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도 벅찬데 보고할 대상 과다는 골든타임을 잠식하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보고할 대상은 대략 시군구·광역시도, 유관 기관, 업무 소관 부처·재난관리 주무기관,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10개 이상이다. 상황보고는 1차 상급기관과 지자체·소방·경찰 등 필수기관으로 한정하고, 지대본의 중대본과 중수본 이원적 보고 체계도 한 곳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셋째, 지방정부(장)의 재난대응 책무를 법규화해야 한다. 그간 숱한 재난에서 유명무실한 지방정부(장)의 대응과 방관적 행태는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고 국민을 절규하게 했다. 이런 폐단은 정부 간 책임 소재 모호, 미완의 지방분권, 지자체장 제어 수단 부재 등이 어우러져 표출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방정부에 재난대응 1차 책무와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재난대응실패 지자체장의 주민소환이나 선출직 입후보 제한 등의 법규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완벽한 재난대응 환상을 버려야 한다. 허상에 불과한 방재(防災) 용어에 사고와 행동이 묶여 공동체 구성원을 재난의 공동정범으로 내몰고 ‘시시포스의 형벌’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주술적 용어를 내치고 실용주의 기반의 감재(減災) 개념 수용이 필요하다. 재난 방지는 불가항력이나 예방과 피해 줄이기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재난을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의 국정 상수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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