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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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반은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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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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