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정민 기자 2023. 7.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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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반은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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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자치경찰·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합동 단속반 편성
[제주=뉴시스]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경업자 A(70대)씨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불법으로 조성한 가식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며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인·허가지 경계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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