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악플러 칼 빼든 수지-이준호, '금융치료' 혼쭐냈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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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무분별한 악플에 선처가 아닌,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도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다.
경찰,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흘러간 사건들이 하나둘 결과를 내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악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처분받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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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스타들이 무분별한 악플에 선처가 아닌,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도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다. 경찰,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흘러간 사건들이 하나둘 결과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년간 이어진 재판은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의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방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음날인 28일 배우 이준호를 향해 악플을 단 누리꾼도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러한 결과에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모욕적인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더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악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처분받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과거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악플도 애정이다’라는 말로 법적대응이 터부시됐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팬들을 통한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스타들도 늘고 있다.
더이상 악플은 무심코 저지른 실수가 아니다. 이러한 법적 결과가 앞으로 스타들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댓글 문화가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본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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