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에 저작권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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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3자유지보수 업체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지원프로그램 사용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반복적이고 불법적으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저작원 표시를 오라클 소프트웨어에서 허용할 수 없게 제거했다고 판결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리미니스트리트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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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우용 기자)법원이 제3자유지보수 업체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지원프로그램 사용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반복적이고 불법적으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저작원 표시를 오라클 소프트웨어에서 허용할 수 없게 제거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리미니스트리트가 지원 관행에 대해 최소 15가지 유형의 허위진술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에게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사용을 즉시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리미니스트리트 설립자이자 CEO인 세스 라빈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 표시 제거, 허위 광고 등에 대한 개인 책임을 인정했으며, 라빈이 고의로 허위광고 생성과 전파에 참여했다고 판결했다.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은 13년째 다양한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리미니스트리트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여러 소송에서 양사는 승패를 나눠가지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의 건은 리미니스트리트의 오라클 제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소송이다.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에게 고객과 잠재고객 대상 마케팅 캠페인에서 허위 및 오해의 소지를 담은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정 보도자료를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다수의 판결 가운데 이전 저작권 침해 판결, 기존 영구 금지 명령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리미니가 불법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리미니가 여러 침해 지원 프로세스를 사용해 오라클 피플소프트 저작권을 수만 번 침해했다고 밝혔다. 리미니는 파일에서 오라클의 저작권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파일의 특성을 숨기고 고객이 리미니의 업데이트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믿도록 오도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오라클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레비는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이 다시 한 번 입증됐고 법원이 리미니의 추가 침해 및 고객에 대한 허위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미니스트리트는 "법원의 려어 결론, 조사 결과, 논평 및 판결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SAP 등의 소프트웨어에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다. 오라클이나 SAP 대비 저렴한 유지보수 가격을 책정해 오라클과 SAP의 유지보수 수요를 끌어모았다.
오라클은 연방법원 곳곳에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보수 서비스 과정에서 수정할 수 없는 소스코드를 건드리고, 불법으로 코드에 접근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은 5개 제품 라인에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4개는 기각됐다"며 "법원은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오라클 고객이 해당 라이선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리미니스트리트 같은 제3자를 고용해 업데이트나 수정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우용 기자(yong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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