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7년간 소득·법인세 면제 [2023 세법개정안]

2023. 7.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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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 복귀 후 7년간 소득·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로 감면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해 각각 최대 35%, 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율을 새롭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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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최대 50% 稅감면
K영상제작 최대 30% 공제 혜택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 복귀 후 7년간 소득·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로 감면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해 각각 최대 35%, 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와 고용 촉진를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에 대해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은 유연화한다.

투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상향한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을 해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율을 새롭게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시설투자에 25~35%, R&D에 30~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나 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또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한다.

선원인력 확충과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200만원 한도)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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