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3억’ 증여받은 신혼부부 세금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2023. 7.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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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까지 감안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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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 4년 ‘1억’ 추가공제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도

앞으로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까지 감안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공제되는데 혼인에 따른 공제로 1억원을 더해주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예비·신혼부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아래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양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총 1940만원(970만원X2명)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물려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로 내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증여세 절감분을 도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경우엔 납세당국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때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2030세대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인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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