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조 복지부·시도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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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가 연간 10조원대 보육예산과 정원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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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중앙정부 업무부터 넘긴 뒤 지자체로 이관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부터 필요…시간 걸릴 듯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가 연간 10조원대 보육예산과 정원을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추진단)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 5세 이하 영유아보육 업무는 복지부·광역시도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업무를 받는 만큼 돈(예산)과 사람(공무원 정원)도 교육 당국이 넘겨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보육정책관(국)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성격의 사업은 그대로 복지부가 맡는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내놓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을 맡아 왔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통합부터 추진한다.
그간 만 3~5세 교육을 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 보육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광역시도가 각각 관리를 책임졌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업무 이관은 중앙 부처부터 추진한다. 올해 안에 이관 업무를 정하고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친다. 교육부는 예산과 정원을 얼마나 넘겨 받을지에 대해 법 개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보육예산은 올해 10조원이다. ▲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약 5조1000억원 ▲광역시도 지방비 약 3조1000억원 ▲교육부가 편성해 복지부에 넘기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등 지원금 약 1조8000억원(특별회계)을 합한 액수다.
예산 이관도 중앙 부처부터 추진한다. 먼저 복지부 국고 5조1000억원과 관련 보육 재정사업을 교육부가 넘겨 받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과 정부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이 끝나면 2단계로 내년 안에 지방 업무 이관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광역시도가 운영하던 국고 대응투자 사업은 모두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만든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던 사업은 성격을 고려해 일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거나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광역시도·시도교육청이 추진단(TF)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단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부단장은 광역시도 담당 실·국장급으로 구성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는 법정 시한인 2025년까지 존치하고 이후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이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영유아보육·교육에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발의돼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업무 수행을 교육부가 할 수 있고 정원과 업무 재정의 이관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의 세부 쟁점과 정책별 원칙을 담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논의하며 관련 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했다.
당정은 유보통합 관리체계 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양질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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