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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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27일이 지남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김 장관을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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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27일이 지남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김 장관을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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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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