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여수 생숙 토론회 안되면 여론조사?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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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를 둘러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어 "국토부가 제시한 2년 시한 동안 무엇 하나 해결 방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 주도로 용도 변경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의견을 참고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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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를 둘러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어 "국토부가 제시한 2년 시한 동안 무엇 하나 해결 방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 주도로 용도 변경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의견을 참고해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켰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어 "이후 느닷없이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필서명을 한 합의서가 등장해 토론회와 임시회 개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이 합의서라는 것이 주말에 우연히 만난 행사장에서 논의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바라는 입주민의 애타는 호소나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애당초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다.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오는 10월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하면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입주민들은 1년여 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여수시의회는 최근 특혜 논란 등을 의식해 관련 조례를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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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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