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위축 막아라!…'항시 할인행사·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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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가 연말까지 상시 진행되고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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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 연말까지 상시 진행하기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추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가 연말까지 상시 진행되고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돼 왔다.
또한, 정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들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면적 2천㎡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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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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