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손 봐야…생활지도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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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청년 의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부분은 명백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교권 침해 사례 23건을 공개하며 향후 마련할 조례 개정안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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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청년 의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며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부분은 명백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교권 침해 사례 23건을 공개하며 향후 마련할 조례 개정안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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