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재가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7.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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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인사청문회 재송부 불발에 임명 강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28일 재가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송부와 관련한 여야 이견은 여전해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명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15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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