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살해, 금품 노렸다…애인의 남자문제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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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이라는 범인의 주장과 달리, 경기 남양주시 모녀 살해사건은 이들 모녀의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A(51)씨에게 강도살인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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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3000만원 상당 피해자 귀중품 들고 달아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우발적 살인이라는 범인의 주장과 달리, 경기 남양주시 모녀 살해사건은 이들 모녀의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A(51)씨에게 강도살인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자신과 교제하는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B씨의 아들(5)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들은 다음날 새벽 충남 서천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50분께 충남 보령 시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중국인인 B씨는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애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집안에 있던 다이아몬드와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B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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