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범람·제방 붕괴 숱한 신고에도 방관…오송 참사 불렀다

김훈남 기자 2023. 7.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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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북 오송 미호강 범람으로 사망자 14명을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112와 119 신고 3건과 20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총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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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조실, 감찰결과 총 36명 수사의뢰…"정무직 포함 징계 요청·건의"
17일 오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들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충북 오송 미호강 범람으로 사망자 14명을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112와 119 신고 3건과 20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고 총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또 정무직을 포함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공직자 16명과 미호천교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조사로 앞서 수사의뢰를 한 18명을 포함해 총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아울러 감찰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충북지역 폭우가 쏟아진 15일 오전 미호강이 범람, 인근 오송 지하차도에 물과 토사 6만톤이 쏟아져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인근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미호강 자연제방 철거, 교통통제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국무조정실은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방문규 실장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며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행복청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과 제방 붕괴 상황 파악 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교통통제 미흡 △112신고 접수 후 사고현장 미출동 및 사건종결처리 △위기상황 통보에도 필요조치 취하지 않은 점 △현장 인력·장비 투입 소홀 등을 지적했다.

방 실장은 "사고 당일 두 차례 112, 한 차례 119신고가 접수됐고 행복청에는 현장 공사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전화나 카카오톡 신고가 있었다"며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회, 청주시는 현장감리단장·행복청·경찰청 등으로부터 10회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호강 제방 무단훼손과 더불어 폭우 당일 미흡한 대처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방문규 실장은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의뢰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고, 또 여러 (재해를 막을) 기회가 있음에도 기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해선 정무직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상응하는 인사 조치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관리감독과 통제 소홀 책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비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련 혹은 관계가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은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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