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도로 유상매입 부당”...둔촌주공, 강동구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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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약 5년 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구청에 95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단지 내 도로를 매입한 바 있다.
앞서 조합은 2018년 8월 3일 구청과 종전 단지 내 입주민 사용도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958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했다.
조합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2016년 4월 단지 내 도로와 관련해 총회 의결에 따른 제소전화해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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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약 5년 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구청에 95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단지 내 도로를 매입한 바 있다. 용적률과 도로 매입을 연결하는 것은 무상양도 관련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소송 시효가 5년으로, 도로를 매입한 지 만 5년이 되는 8월 2일 전까지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2018년 8월 3일 구청과 종전 단지 내 입주민 사용도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958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했다. 또, 도로 유상 매입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무상양도받아야 하는 시설인데,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압박으로 ‘제소전화해(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냄)’ 이행을 의결해 1000억원 가까이 피해를 봤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도시및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반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런 가운데 조합이 과거 구청과 제소전화해를 맺은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2016년 4월 단지 내 도로와 관련해 총회 의결에 따른 제소전화해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인·허가 불허를 우려해 같은해 9월 조합총회에서 제소전화해 이행 안건을 의결했고, 2018년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과거 이전 조합집행부가 구청의 압력으로 사업 인허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상 매수한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더라도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떠나 조합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을 위행하지 않으면 조합 집행부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입주지연, 준공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승소 시 각 조합원에 일정 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유상 매입 조건으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과거 매매계약서에 용적률 관련 조항이 없어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무상양도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둔촌주공의 경우, (제소전화해 이행을 위한) 총회 이전에 이행 여부를 놓고 다투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고 더 어렵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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