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화영 측 만난 이재명 최측근'은 누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난 적도 없다, 얼굴도 모른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앞다퉈서 부인을 했습니다. 둘 다 아니면 누구인가요? 오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른바 단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던 분들의 대행으로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민주당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나아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용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부인을 만난 이후에 부인이 민주당 측에 검찰을 비난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한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변경한 적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일련의 경과는 있는데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결국 두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 내지는 이분들, 두 분도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고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고 할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법조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하면 쉽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박찬대 의원, 김영대 의원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못박은 상황이고. 기자들이 그러다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화영 의원을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개인적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어떠한 의혹을 제기해서 전방위적으로 훑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너무 편승하고 있다.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정도의 형사적 의혹을 제기하려면 정황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증언을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다더라. 아니면 나 고발해 봐, 고소해 봐. 그러면 내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싹 훑어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이 아니다. 두 명이 아닌데 누가 조금이라도 만난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앵커]
명백한 오보일 경우에는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상일]
그런데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영진 의원이 만났다,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면 오보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측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측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저도 이재명 측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저까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형사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 위험한 경찰국가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건 구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언론에다 던져놓고 너희가 고발하면 우리가 훑을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회유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공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를 회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감옥 밖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를 회유하는 최후의 전술을 선택한 것 같다. 통상 조폭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퍼부었는데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러 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잘 알 겁니다. 침묵은 곧 자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한 회유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르쇠로 하고 있던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변경했던 수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던 것을 전후로 해서 뭔가 외부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검찰에서 지장까지 찍었던 진술조서에 대해 번복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표적인 증거인멸 내지 증거를 오염시킨 것이라고 봐서 단순한 회유를 넘어서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과 관련해서 가족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증인비호권이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영역을 넘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검찰권이 과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사안이 증거인멸교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누가 만났는지도 확실치 않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하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저는 양쪽의 주장이 다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도한 건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당과 정부는 집권세력이잖아요. 근대국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힘 있는 쪽에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만약에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의혹제기하고 힘으로 그걸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거지만 여당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입증하고 해명하고 할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회유라는 말을 이렇게 증거도 없이 막 써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증거인멸교사예요. 그 정도의 죄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 내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최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을 술집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술집을 갔다 왔다고 제가 의혹제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조사를 합니까? 지나만 갔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온 것, 아니면 거기에서 누가 직원이 진술한 것,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저도 예전에 대선주자로 굉장히 유망한 분하고 일을 하는데. 술집 앞을 한 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본 분이 그분이 너무 유명하게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일은 안 하고 술집을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힘 있는 쪽에서, 그분은 국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앵커]
오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겠죠.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직접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당에서 돕겠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중요한 이 관련자의 진술이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나가 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앵커]
한동훈 장관이 말을 조심하려고는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추론을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동아일보의 기사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기사에 도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불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방북 비용으로 전달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내지는 이화영 가족 측에서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반론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전제를 한다고라면 했지만 전의 보도나 내용을 봤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변경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 진술조서로 나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니까 그때를 기화로 해서 그전에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언론보도를 기화로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른바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아주 나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백한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 장관의 발언이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입장. 그리고 법정에서 정신차려라,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조응천 의원 분석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보도를 부인하는 자필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더더군다나 제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법체계 내에서 열심히 잘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접견을 한 것에 불법요소가 있으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접견한 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제 친구가 들어가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갈 수 있는 거죠. 인연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유와 아니면 그쪽에서 호소하거나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력을 하거나 조언을 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걸 구분해내는 거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그거?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이나 이쪽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치공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우리 당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권마저도 야당이 그런다고 해서 그 이상을 지금 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스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 신청을 놓고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대립했는데요.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 하려고 하죠? 알고 계시죠?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그분들 특별 면회 신청하셨어요. 특별면회 제도는 지난번 정성호 사태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기 하는 통로로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장소변경 접견 신청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인권 침해적인 회유 압박 시도가 있었다는 배우자의 탄원서가 있었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시도 아니냐?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온갖 장난치는 거 같아요. 장소변경 접견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뭔가 구리다는 거에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민주당이 자기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 민형배 : 영치금 보내면 어떻게 수사가 방해가 되죠? 법무장관 맞아요? 영치금 보낸 게 그게 수사방해에요? 정신나갔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왜 막나?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장소 변경 접견하고 특별 접견하고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는 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만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 영화에서 봤을 때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접촉차단시설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한다라는 점에서 법률용어가 장소변경 접견인 것이고 그것을 통상 특별면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법조 브로커들 같은 경우 그 특별면회를 소개시켜주면서 돈도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의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렇게 쉽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정진상 의원을 만나서 계속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교도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살짝하거나 메모를 전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벌써 7번 정도 했지만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직접 가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나려고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간 다음에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도 이걸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했다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의 법정시한이 지난 상황이고요.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접견시도 자체를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잖아요, 제도.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있는 제도를 신청했어요. 있는 제도가 안 되면 이래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집권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이 회유 정황이 있으니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회유 정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유 정황이 느껴지면 교도관을 좀 더 열심히 적어라, 열심히 모니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도관을 두 명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좀 더 영적이고 조금 더 신성해 보인다고 해서 아들이 악마야, 악마야 외치면 그걸 근거로 단죄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서 몇몇이 외친 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하는 게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본인들이 얘기한 법치 하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 나가는,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민주당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접견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예 특별면회를 넘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김상일]
그걸 누가 했죠?
[최진녕]
문재인 정부 때...
[김상일]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일]
권한을 가진 쪽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최진녕]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접견을 놓고 한동훈 장관 측과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아니겠습니까? 8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나오면 어떤 입장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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