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공유재산 대부료 환급·사용기간 연장

임선우 기자 2023. 7. 28.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수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준다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해 대부료를 환급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부료 감경 및 기간 연장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준다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해 대부료를 환급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다.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사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관리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부료 감경 및 기간 연장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