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결과 36명 수사의뢰 63명 무더기 징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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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결과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의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그리고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의 미흡함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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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명 수사의뢰, 63명 징계통보
제방 무단철거, 부실 임시제방 원인
관계기관 대응 조치 총체적 미흡
“재난 대응체계 재검토 및 강화”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결과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3개 기관 18명에 대한 수사의뢰 외 추가로 문제가 드러난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 한 것이다. 또 5개기관 공직자 63명을 대상으로 징계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기관들과 미흡한 감시·감독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이번 침수사고는 지하차도와 미호강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기관별로 보면 행복청은 도로확장공사 발주 기관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어기고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관련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못하는 등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사고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사고발생 이전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에도 실패했다.
충북경찰청도 사고 당일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으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119종합상활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청주시도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이번 감찰에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해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부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하천정비 확대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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