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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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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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청년층 피해가 심각한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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