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팔로워 이끌던 인스타 셀럽…160억 사기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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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인 듯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 상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 슈퍼카 등 사진을 올려 주식 고수인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 44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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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인 듯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 상당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슈퍼카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부를 과시하며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려 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 슈퍼카 등 사진을 올려 주식 고수인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 44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을 속여 수강료 330만원씩을 뺏은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대중 사이에서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6천명이나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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