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에 日공사 초치
우리 정부가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즉각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위 백서를 채택한 데 대한 항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없어 야마모토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불렀다. 야마모토 공사는 한국 정부에 독도 관련 어떤 입장을 말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로 들어갔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의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19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지도에도 우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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