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추진‥학생 책임 명시해 보완"

조희원 2023. 7. 28.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자치 입법권을 보유한 광역의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국민의힘 청년의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자치 입법권을 보유한 광역의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면서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부분은 명백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4가지 조항을 개정되어야 할 독소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권 침해 사례 23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8637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