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제·개정 추진‥학생 책임 명시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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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자치 입법권을 보유한 광역의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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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에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로, 자치 입법권을 보유한 광역의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한다"면서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부분은 명백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4가지 조항을 개정되어야 할 독소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권 침해 사례 23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863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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