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수도요금 감면 조치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 7.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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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 밖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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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따라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개인이나 업체로 7월 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이 밖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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