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간호조무사 올라타 주먹질한 의사…'전치 12주'에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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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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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 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둘렀고, A 씨는 B 씨의 얼굴을 향해 7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5차례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사용자인 A 씨가 근로자인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B 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B 씨 또한 A 씨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발로 3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으나, 1심 재판부는 B 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A 씨의 일방적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와 같이 판결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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