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들 교권 침해 호소…교사노조에 190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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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19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실시한 '긴급 교권 침해사례 제보 조사'에 전날까지 교사 1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94명(99%)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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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사노조가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19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실시한 '긴급 교권 침해사례 제보 조사'에 전날까지 교사 19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94명(99%)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유형(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2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18.1%, 학생의 고의적·지속적 수업 방해 14.8%, 학부모의 폭언·폭행 12.5%, 학생의 폭언·폭행 11.9%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선생님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욕설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민하는 등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고 답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손을 붙잡아 자리로 데리고 왔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학교폭력법은 하교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까지도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처리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 강화, 학부모 민원 상담창구 일원화, 전문 교권 법률 자문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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