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수지·이준호·아이브, 악플러와는 타협없다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악플. 스타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이 8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악플러에게 처벌을 내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수지 측은 단호한 대처를 이어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은 것.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8일에는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호 대상 악플러 법적 조치 결과를 알린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악플러와의 전쟁은 연예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룹 아이브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일명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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