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기부에 공익법인이 계열사로?…공정위, '총출연금액' 손본다

손차민 기자 2023.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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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총출연금액' 기준이 모호해 대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

관련법상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기부하면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어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기업 소속 비영리법인 실태조사, 비영리법인 총출연금액 기준 관련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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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
전경련 등 정책건의…"타당성 검토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총출연금액' 기준이 모호해 대기업의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 관련법상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기부하면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어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기업 소속 비영리법인 실태조사, 비영리법인 총출연금액 기준 관련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또 공익법인 관련 규제 회피 사례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인(총수) 단독이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에 자동으로 편입된다.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총출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범위를 설립 시점부터 출연된 기본재산과 기부금 등을 누적 합산한 것을 총출연금액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공정위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러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규모가 작은 비영리법인에 동일인이 기부할 경우 누적 기부액이 재단 총출연금액의 30%를 쉽게 넘기게 되고,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어느 정도 기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부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총출연금액 기준을 '설립 목적의 출연재산'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총출연금액 기준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가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2026년부터 15%로 차차 줄어든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집단 지정 업무를 착수하는 일정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총출연금액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현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정책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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