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7% “민원으로 우울증 경험”

2023. 7.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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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원과 학부모 대다수가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95% 가까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원인으로 '과도한 민원 작동'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울 서이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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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 13만2359명 설문조사
9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찬성”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 대다수가 교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95% 가까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원인으로 ‘과도한 민원 작동’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해당 설문조사에는 교원 8만9233명과 학부모 3만6152명 등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과도한 민원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이 작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4.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79.9%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교원 96.8%, 학부모는 90.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도 높았다. ‘서울 서이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91.1%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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