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원과 원양어선원 비과세 한도 인상에 노동계 산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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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원 수가 급감해 선원 수급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항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과 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선원 노동계와 관련 업계는 선원의 소득 확대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많으면 연간 240만 원가량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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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 240만 원 소득 증대
"선원 이직률 감소와 장기승선에 도움 기대" 한목소리
국적 선원 수가 급감해 선원 수급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항선원(해외취업선원 포함)과 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선원 노동계와 관련 업계는 선원의 소득 확대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많으면 연간 240만 원가량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선원을 포함한 국외근로자에 대한 소득비과세는 1974년부터 소득세법령을 통해 월정금액에 대해 적용됐다. 비과세 한도액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3년에 300만 원으로 정해져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선원 소득 및 복지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선원노동계와 해운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선원직의 매력도 저하로 청년 선원들의 경우 20% 이상의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 선원이 44%에 이르러 향후 5~10년 내 고령자 은퇴 시점과 맞물려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며 “시의적절한 정부의 비과세 확대는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 바다 일선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와 식량 산업의 막중한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협회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를 통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비과세 한도액을 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항에 대한 개정 건의서를 공동 제출했다.
선원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도 성명을 내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 임금인상 효과는 물론 선원 직업에 세금 혜택이라는 매력 요인을 제공해 우수한 한국인 선원의 확보와 청년층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국회의원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만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이 제외된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앞으로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지만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이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력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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