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여직원 6년간 65억원 횡령 발각…회사는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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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충남 천안의 전자부품과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에 취업한 40대 A(여)씨.
A씨는 회사 통장에 있던 현금 1630만원을 회사의 다른 법인 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버렸다.
A씨가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사돈을 횡령한 횟수는 모두 770차례로 금액은 65억원이나 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6억 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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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후 진지한 반성 없어…회사는 도산 위기 겪다 폐업 엄벌 필요" 징역 6년 선고
지난 2012년 충남 천안의 전자부품과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에 취업한 40대 A(여)씨.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재무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회사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대금집행과 관리, 경비 지출, 자금 일보 작성 등 사실상 회사의 안살림을 도맡아 해온 것.
꼼꼼한 성격으로 일 처리를 해오던 A씨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입사 4년이 지난 2016년이었다. A씨는 회사 통장에 있던 현금 1630만원을 회사의 다른 법인 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버렸다. 이 돈으로 A씨는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써버렸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A씨는 더욱 대담해졌다.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 상황이 악화돼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명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으며 심지어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거래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횡령했다. 결국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거래처로부터 신용마저 잃게 돼 문을 닫게 됐다.
A씨가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회사돈을 횡령한 횟수는 모두 770차례로 금액은 65억원이나 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과 명품 등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수억원으로 백화점 상품을 사는 등 수십억원을 썼다. A씨의 집에는 고가의 명품의류가 400벌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믿어왔던 여직원의 범행에 업체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 회사측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6억 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판매대금은 물론 갖고 있던 명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 총 9억 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신의를 저버린 A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다. 회사 대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A씨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고 탄원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진지한 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 이를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사는 도산 위기를 겪다가 폐업하게 돼 회사의 피해 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부양 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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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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