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악플러, 벌금 300만원…法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김소정 2023. 7.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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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호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8일 악플러 A씨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이준호에 대한 악성게시물을 수차례 남겼다.

JYP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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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배우 이준호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8일 악플러 A씨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이준호에 대한 악성게시물을 수차례 남겼다. 

JYP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JYP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나간다.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한편 이준호는 JTBC '킹더랜드'에 출연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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