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에게 악플 단 네티즌 벌금 300만 원 선고

김진석 기자 2023. 7.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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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2PM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호 대상 악플러 법적 조치 결과를 알린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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