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 0.25%p 인상…다음달 11일 신청분부터

손서영 2023. 7.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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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뒤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출시 5개월 동안 목표 금액 대비 71.2% 대출이 신청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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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4.15%~4.45%였던 금리는 4.40%~4.70%로 변동됩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전세 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최대 0.8%p의 금리우대 역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뒤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출시 5개월 동안 목표 금액 대비 71.2% 대출이 신청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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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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