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 0.25%p 인상…다음달 11일 신청분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뒤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출시 5개월 동안 목표 금액 대비 71.2% 대출이 신청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 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4.15%~4.45%였던 금리는 4.40%~4.70%로 변동됩니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 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월 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과 신혼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전세 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최대 0.8%p의 금리우대 역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0.5%p 인하한 뒤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동안 재원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출시 5개월 동안 목표 금액 대비 71.2% 대출이 신청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검찰 송치 [현장영상]
- 가상자산 미스터리…지난주에는 “이해충돌 소지”, 지금은 아니다?
- ‘이태원 참사 막말’…명예훼손 아닌 모욕 혐의만 재판, 왜?
- 좁아진 중국 취업문, 늘어나는 ‘전업 자녀’
- [단독] LH 발주한 아파트 또 ‘철근 누락’…검단 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
- “정부가 외계인 유해·UFO 잔해 보관 중”…미 청문회서 충격 증언 [잇슈 SNS]
- [영상] “차에서 살아요”…중국 주택 사정 어떻길래?
- ‘악어 소동’ 영주서 열대 비단뱀에 이어 왕도마뱀 출몰 [잇슈 SNS]
- 참사 전날 119에 “제방 유실 위험” 신고…“출동 지령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