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음성군·보은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윤교근 2023. 7. 28.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등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주시와 음성군, 보은군에서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19일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등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주시와 음성군, 보은군에서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19일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31일 수해피해 조사가 끝나면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괴산댐을 찾아 안정성과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제공
이번 추가 지원은 피해규모가 적어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자력복구 대상자까지 포함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9월 말쯤 지급하는 지원금을 다음 달 10일쯤 받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피해 금액이 산정돼 선지급 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을 땐 정부지원금에서 가감 조정된다”고 말했다.

전날 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주는 지난 19일 기준 공공시설 320곳, 사유시설 94곳, 도로 8곳, 산책로 10곳, 세월교 1곳 등이 피해를 봤다. 또 농작물 피해도 245.5ha에 이른다. 재산 피해는 148억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두원 충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엔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 긴급 대피하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도 공공시설 631곳, 사유시설 194곳, 주택 침수·파손 16곳, 하천 9곳, 도로 22곳에 수마의 흔적이 남아있다. 피해액도 73억원을 넘었다. 이 중 소이면은 심각하다. 소이면은 교량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규모가 4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충주지역 수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충주시 제공
보은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다. 회인면 회인천 일원 1.8㎞의 제방과 호안이 유실되는 등 하천 19곳, 산사태 3곳, 소규모 시설 7곳, 농경지 10ha에 피해가 났다. 도 관계자는 “회인면은 잠정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해 지역 국고지원 기준 8~11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 영동, 옥천, 괴산군)은 47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나섰다. 더욱이 농경지 250ha가량 침수된 괴산에선 농가당 재난지원금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스마트팜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의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물에 잠겨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