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음성군·보은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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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등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주시와 음성군, 보은군에서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19일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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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등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충주시와 음성군, 보은군에서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다.
전날 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주는 지난 19일 기준 공공시설 320곳, 사유시설 94곳, 도로 8곳, 산책로 10곳, 세월교 1곳 등이 피해를 봤다. 또 농작물 피해도 245.5ha에 이른다. 재산 피해는 148억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두원 충주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엔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 긴급 대피하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 영동, 옥천, 괴산군)은 47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나섰다. 더욱이 농경지 250ha가량 침수된 괴산에선 농가당 재난지원금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팜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스마트팜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의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물에 잠겨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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