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당 현수막, 조례 대신 자율로 규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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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로 제한하는 대신 정당들이 자율적인 규제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법으로 허용된 현수막 설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정당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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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로 제한하는 대신 정당들이 자율적인 규제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의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광주시와 각 정당이 참여하는 '현수막 자율규제 협의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광주에서는 현수막 개수를 동별 3개로 제한하고, 현수막 설치 간격을 100미터 이상 되도록 해 거리의 현수막 공해를 방지하자"며 "합의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누구든지 철거하도록 시민 자율 정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으로 허용된 현수막 설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정당들은 자율 규제를 통해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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